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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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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가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동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소유자, 점유자 이 순서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문의 취지를 대표 발의하신 장신자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자, 보십시오.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점유자하고 관리자, 그러니까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1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관리자를.

관리자를 2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점유자하고 관리자를 책임순위에 동격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강남구도 이런 사례로 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PEB, 그러니까 공업화박판강구조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없는 게 맞습니까? 제가 광진구 조례를 보니까 광진구 조례가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확대했어요, 2016년에. 공업화박판강구조 그리고 아치판넬 이 부분을 광진구가 구태여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건데요.

광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우리 구에 이런 시설물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