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뉴스만 들어도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뒤에 별표 확인해야 되고요, 문구 확인해야 되고 퍼센트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25㎝가 됐다 그러면 제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9조, 아까 제명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9조 제설․제빙의 도구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문구하고 큰 저게 없으니까 그냥 ‘제설․제빙 도구 관리’라고 해도 상관없고 ‘제설․제빙의 도구 관리’라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자가 이미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작업도 굳이 우리가 안 넣어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