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3순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 관리자.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1순위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의원님, 조례에는 3순위까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남구 조례 사례는 3순위가 없고 1, 2순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굳이 1, 2, 3순위를 지정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3조1호 봅시다.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하고 점유자는 동일인이라고 봐야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3순위를 둘 필요가 없고 소유자 내지는 사실 점유자는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