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다음 3조부터, 3조, 4조, 5조, 6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구 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조의 경우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거의 대다수 조례들이 제명의 ‘의’ 자를 많이 뺀 것 같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3조의 경우에는 ‘제설․제빙 책임순위’, 4조는 ‘제설․제빙 범위’, 5조는 ‘제설․제빙 시기’, 6조는 ‘제설․제빙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명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자면 3조는 ‘제설․제빙 책임순위’로, 그다음에 4조는 ‘제설․제빙 범위’, 그다음에 5조는 ‘제설․제빙 시기’, 6조는 ‘제설․제빙 방법’, 그다음에 7조는 ‘제설․제빙의 안전유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라고 하는 게 저는 문구의 전체적인 제명으로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조도 마찬가지로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9조도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로 고치는 게 저희가 이 조례를 기왕에 제정한다면 전체적인 문맥이나 조문의 흐름, 그리고 조문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