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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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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구제되는 부분도 거기에 포커스가 사실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했을 때 현장에서 사실은 고용자도 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비용추가가 되면 자기의 그 시급에서 어쨌든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용인도 거기에 또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맞아지다보니까, 뭔가 생각이 맞아지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지출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단시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럼 그것도 저는 또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음에 개정이 될 때라도 어차피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꼭 지금 배달노동자가 우선 지금 현재는 시작이 되지만 그 외에 더 열악한 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