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확인하셨죠?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면 구립어린이집하고 인건비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는지 이걸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방과 후 보육료 관련해서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방과후반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중랑구청 직원들의 자녀이고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육료는 가정 부담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구청에서는 사업장의 자격에 의해 의무로 학기 중에 1명당 월 2만 원, 방학 기간 중에는 월 4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무로 적시하신 법 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은 저는 발견을 못 했어요. 어떤 판단으로 보육료 지원이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사업이 2,00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대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보육료 지원 예산보다 구청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의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