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이가은 이승렬 신은숙 김종호 반대위원(1명) 김정선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이가은 이승렬 신은숙 김종호 반대위원(1명) 김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