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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32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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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근거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수당의 항목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목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수업무수당으로 하는 분류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나름 논의 중이고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감안해서 제가 다른 세종특별시라든지 또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을 보니 특수업무수당이 약하거나 위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수당으로 또 1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