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승렬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승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승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승렬 의원)

이승렬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포유스호스텔 시설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녕의 자랑인 우포늪은 매년 수 많은 방문객이 찾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중 우포유스호스텔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창녕에서 머물고자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숙박 시설입니다. 현재 우포유스호스텔은 숙박동 7동 15객실에 총 124명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에 비해 운영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포유스호스텔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숙박 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편의시설의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인 편의시설을 도입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청 지하에 설치된 것 같은 무인카페, 숯, 장작 등 이용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 및 가족 이용객을 위한 공용 세탁실과 건조기를 설치해 숙박의 편의를 더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소아용 미니 놀이시설, 작은 레트로 게임기, 짜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코인노래방 등을 설치하여 모든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장 옆에 이용객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팩스, 프린트기 등이 설치된 미니 비즈니스센터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야영장 시설을 이용객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야영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캠핑족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샤워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야영장 이용객들은 샤워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쾌적한 샤워시설의 설치는 야영장 이용률 상승과 함께 만족도를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 데크를 설치하여 야영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불규칙한 지면 대신 데크를 제공함으로써 텐트 설치가 쉬워지고 이용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포유스호스텔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닌 우리 창녕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면 경제적 가성비는 물론 이용객의 심리적 만족을 더하는 가심비까지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우포유스호스텔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창녕을 대표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3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4호) 3.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5호) 4.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6호) 5.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7호) 6.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제338호) 7.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39호)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조례 중 조직개편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 내용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7호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동보하이빌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수탁자의 보육사업 수행 능력을 심사 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34조에 의거 지정기간이 만료된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적정성 심의 후 재지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9호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하여 현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심사 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동보하이빌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0호) 9.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6년도 출연 동의안(제341호)
11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화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하기 위해 안 제1조 중 “조성 등에”를 “조성ㆍ관리에”로, 안 제3조제1항 전체를 “창녕군수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중 “제출해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로, 안 제4조제3항 중 “사업 검사가 완료된 후”를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3조제1항에”를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의 출연금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