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부상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 직무상 행위 뭐 직원들이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 위에 법령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조례에 대한 실효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