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상위법에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위 가목, 나목을 해 놓는 것은 이것은 예외예요, 예외. 예외에서까지 묶어놓은 게 표창할 때 부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상,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아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표창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왜, 그거는 선거법에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조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창 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으로 처벌 못 합니다, 처벌 안 해요. 그거는 이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불필요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행정력 낭비를 우리가 초래할 것을 뻔히 아는데 이런 무책임한 입법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