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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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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헌 자체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표창권자가 ‘찾아와 봐라’라고 할 겁니다.

가서 파랑새 찾아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든 부상은 예외조항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게 선거법의 정신이고 법조문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와’라고 하면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초래되는 행정력 낭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하셔서 그래도 이게, 집행부 조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의회 조례잖아요. 의회 조례인데 의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의장이 될지 사무국 직원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줄 수 있다면서 왜 안 주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왜 저희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합니까?

뺄 부분은 빼고 가는 게 맞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