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중랑구의회 휘장 로고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 조명 변경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제작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 및 제9조의2 추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휘장 로고를 변경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김영숙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진영ㆍ신하균ㆍ김미숙ㆍ이병우ㆍ임익모ㆍ조성연ㆍ왕보현ㆍ최경보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장신자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