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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본회의2025-11-26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제36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호·박상재·이승렬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64호로 회부된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도 11월 7일 김종호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명예 읍장·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이승렬 의원 외 2인 발의)(제365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은 이승렬·홍성두·김정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승렬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이승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65호로 회부된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이승렬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가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창녕군수 제출)(제381호)
의사일정 제3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장학재단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사업비 세부내용을 보면, 저는 좀 기가 차는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억 2,900만 원 잡아놓고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100만 원 잡혀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같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체예산 중에?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2억 원이 내년도 재단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대부분 우리가 거기 사무국조직이 1사무처 3팀 12명인데 실제 공무원 파견하는 분이 지자체에서 5명 그다음에 재단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7명인데 그중에 상근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4억 원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자발간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 이게 운영을 하는데 주민협의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실제 예산에 보면 1억 2,900만 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단하고 7개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운영도 참여하는 7개 지자체가 거의 공통적으로 잡혀 있다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자료가 있는 거겠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고(Go!古!)가야주민수호단도 있고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기도 하고 나름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참여하면서 보람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행사에 동원만 시키고 지금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1억 2,9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운영 업무가 100만 원입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1억 2,900만 원 되어 있고

김정선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정선위원

이 1억 2,900만 원 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기획, 운영이 포함된 겁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세부내용이 7개 지자체가 비슷하다고 하니 7개 지자체 내용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9호) 5.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0호) 6.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1호) 7.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2호) 8.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3호) 9.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4호) 10.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5호) 1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6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0호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호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4호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5호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담당관님. 오늘 조례 건수가 많아서 제안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빈번하게 이런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따로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해서 신고된 게 없다. 그렇지요?(예)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지방보조금이 보탬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전부다 전산으로, 지급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하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법령에 보조금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 세금 관련된 부분이고 사업을 하면서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0호)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신봉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야영장 사용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사용료 산정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직영으로 관리 운영을 할 건지 안그러면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저희들 도내에 7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영야영장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창녕군의 실정에 맞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부분에서는 창녕군 관내에 12개의 사설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비수기, 성수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보면 적게는 1만 원 크게는 2만 원, 3만 원씩 싸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을 공통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 정식 개장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관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이용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요금 자체가 좀 많이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가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우포야영장 관리 및 운영이 관광체육과에서 그대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우포따오기과로 넘기는 건지?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이 된 게 저희들 입장은 시설 개장하고 개장식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포생태촌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우포따오기과로 넘기는 거네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그렇게 조직 개편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관광체육과도 일이 워낙 많지만 그렇게 되면 우포따오기과도 부담이 많이 되지 싶은데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다른 두 부서가 같은 국에 있으니까 협의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촌 운영의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가 더 잘되고 우리 군에 찾아오는 손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만약에 사용자가 우리 창녕군민하고 타지역하고 조금 차등을 둡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가격은 차이 없고, 신청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한다 아닙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때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가은위원장

인근에 함안군 강나루 거기 야영장을 보면 함안군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타지역 하거든요. 우리 창녕군민이 사용하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차후에 우리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이트 온누리집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야영장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우포늪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377호) 14.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8호) 15.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9호)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78호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78호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9호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정조례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