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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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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월 13일자로 위촉하신 분들이, 위촉 대상인 분들이 최소 여기 지금 세 분, 네 분 계세요. 심의기간 중에 내지는 심의 직전에, 12월 11일 직전에 임기 만료된 위원들이 여기 심의에 왜 참여합니까? 일정을 법적인, 적어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위촉 일자가 있고 임기만료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일정은 적어도 그 부분에 맞추시든지 그게 안 되면은 재위촉을 심의 기간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문서가 지금 유효한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얘길 해야 되는데 이 사회보장계획의 법적인 유효성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법조문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대표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제가 법 조항을,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되는 구성 인원이 어디가 있냐면요. 읍ㆍ면ㆍ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아까 17명이라고 그랬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