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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325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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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체로(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단체에는 일일이 개인 통장으로 차비 얼마 플러스 식비 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게 지원되면 그걸 추진하는 단체 쪽에서는 정산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관변단체라고 느껴지는 이런 단체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창녕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단체든 간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전국대회라든가 경남도대회라든가 이런 것 참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단체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운영 방침에 의해서 해야지, 이 단체는 회원한테 몇만 원씩, 이 단체는 그 단체사무실에 몇백,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굉장히 나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