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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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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5조2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조2항의 ‘경우’를 ‘건축물’로 다시 수정을 하고요, 정리를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봐야 돼서 어제 장신자 의원님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7조에 해체신고 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라는 것이 앞에 ‘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밖에’는 삭제하고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9조3항 표준 조례안이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원래 표준 조례안에는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우리 조례에는 ‘소유자’로 바꿨는데 소유자로 바꾸면서 타구 양천구 조례를 아마 참고해서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어제 제가 장신자 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시정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