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이의신청을 지금 이거를 개정하려는 부분이 그전에는 90일 전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조문을 써놨다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로 적용한다는 것을 그냥 그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 35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더 집어넣지 않았나,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처리 법률 35조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이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먼저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