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제8호와 제9호에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제3항 후단에는 불필요한 절차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에서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