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가 개선 내지는 변경이 돼서 가져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민간에서도 초과이득 환수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조례안이나 사업안들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조금 경계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설계변경을 유심히 봐라는 교육에서 우리가 수시로 듣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설계변경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득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인지 자본의 이익인지는 조금 냉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법이나 조례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굳이 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계획들이 그 중간에 조례가 변경이 되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면 그러면 땅을 가진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규제가 예컨대 완화되고 풀리거나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결정된 계획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추진하는 이런 선례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