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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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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국가 청년기본법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그 명분 아래, 청년 기본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나가서 존경하는 우리 임익모 위원께서 청년취업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수정발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중인데 그러면 우리 이런 토대로 해서 청년들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추상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어떤 시급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들도 있고 기성세대들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업무하기도 허덕이고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좀 이렇게 세대별로 청년 그 외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은 갖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프레임 정도는 갖고 있어야 거기에서 맞춰가지,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이렇게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이렇게이렇게 만들어라, 쭉 내려온 것만 해도 그것을 감당하기에도 그 과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 숫자 늘리기 위한 노년층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까지 다 플러스를 시켜서 하는 이런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