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방역업무,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에 본인의 고유업무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제247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소상공인과 청년 등에게 지원해 주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값진 열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감기관의 선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께서 새로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반드시 감사위원의 최초 질의 시의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직․성명을 밝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익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은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현안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