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것을 사회적 합의라고까지 표현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 용어를 쓰겠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는 흔히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까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그 재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장애,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만 지원하는 걸로 풀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모든 장애인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부문,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에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