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원초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문제라고 하면 모든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사회적 구조 모순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아직 사회재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많이 써보지 않았어요.
국가재난이나 어떤 위기 이런 말은 많이 써보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적재난이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재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경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재난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딱 오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어떤 때에 국가나 서울시 흐름에 맞추어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모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점이 조례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게 그냥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온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맞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