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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4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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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희 선배 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효율성, 저는 이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금 8개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 따져보고 나서 위탁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먼저 일단 해 놓고 보고 나서 만들어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구비로 내년부터는 당장 편성을 해야 되고, 위탁이 나가게 되면. 그렇죠, 2년 지금 위탁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기간은, 스마트앵커에 맞춰서, 우리 이전하는 거에 맞춰서.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기계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는 100% 해서 구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작정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내려 보내줘서 그거를 우리가 따와서 성과로 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금 행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칭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정책이 사실은 ‘너무 고생하셨네, 너무 괜찮은 사업을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잘 따오셨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면에 보면 항상 이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 구비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 구비 재정이 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비용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기계를 사서 혜택을 당장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5년, 10년은 보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으로. 어쨌든 어느 부분으로든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의 이 여덟 가지 조항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나면 한 번은 걸러지지 않을까, 라고 해 놓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어쨌든 다른 위탁 건과 비슷하게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진작 필요했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꼭 서울시에서 시비 안 줘도 구 예산으로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꼭 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도 우리 구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