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의 기능,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