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홍보, 포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