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바탕이 되는 상위법 조례가 있죠? 주민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또 상위된 거, 그 법은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또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건데, 300명 이게 사실 인원을 100명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또 과한 행정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또 관에서 사업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청원서 서명을 받는 건데 100명 이하로 하게 되면 또 너무 과하게 남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는 300명 이상 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과연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겠냐는 그런 또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200명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