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제4항제4호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