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무상대여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8,600원에서 1만 380원으로 꽤 많이 인상이 됐고요, 인상률이 20%입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라면 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게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본예산에 2,58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억 7,800이 편성이 됐으면 이게 361% 증가한 겁니다. 본예산 대비 거의 4배에 육박하는 편성을 추경에 한다?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편성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추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 구 조례 제8조를 지금 적시를 해 놨어요, 무상대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릴 상황이라면 저는 법적인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과장님, 우리 조례, 우리 조례 음식물폐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용이 무상대여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