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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7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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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 및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