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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7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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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전하였고, 안 제8조에서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