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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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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자가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뭐 50%, 본 위원이 알기론 약간의 어떤 조례의 그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죠, 어떤 거는 뭐 10% 자가부담이 최하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는데 추경에 사실은 1억 원을 세우는 것도 저도 사실 처음 보긴 처음 봤어요. 이것은 소요가 많다는 그런 그 부분의 생각은 인식은 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뭐 그게 상당히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한 아파트에 뭐 그렇다고 1억 원씩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추경에 1억 원을 세우는 케이스는 저도 사실 처음 보기는 처음 보는데 왜 추경에 1억 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