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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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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애정을 가지고 뭐 과거서부터 진행해 왔던 이유가 제가 출신이 맨 처음에 신내2동 동 1명씩 구 의원할 때 신내2동은 2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 공동주택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서 2005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몇 개 안 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발의로 해서, 물론 행정부에서 그때 그 구정질문과 함께 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그때도 똑같은 논의에 대한 부분이 단독세대가 많은 의원님들은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담당 의원으로서는 2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아파트에 선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 건물에 개인건물, 개인적으로 문을 통과했을 때 거기는 개인소유고 그 현관문을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벗어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하듯이 공동주택도 그 현관문을 나온 그 계단서부터 공동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동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한 6억 원 정도 했었나요, 얼마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