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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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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아마 1/N로 아마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 10단지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화장실 이용을 상가에서 다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그런데 그 상가 입주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전기료, 수도료를 자기네가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 공용화장실에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물품이 파손되고 뭔가 망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또 수선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1층하고 지하의 화장실을 가봤더니 지하실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폐허 수준으로 돼 있어요. 천장 다 내려앉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쉼터를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그렇게 한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쉼터를 만들면서 일정 부분 화장실도 보수를 같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가져오신 게 뭐냐면 1/N이기 때문에 1/N만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융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쉼터 사용을 못 하고 지금 문을 좀 닫아놓고 있긴 있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는 화장실만큼은 관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거야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설 부분이라도 최소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화장실 수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변기하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 좀 넓혀주고 다시 재정비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 앞전의 과장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시기에 그냥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꼭 제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보면 충분히 혜택을 주고 또는 복지 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