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광역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지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서울시에서 제정되지 않았던 조례들이 수십 개 정도 제정했던 것이 있고요, 앞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폭염과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이상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핫이슈로 폭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상분야, 농업분야, 해상‧수상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가 다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염이라는 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따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든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해왔고요,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일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본인이 복지관에 있을 때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때는 폭염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폭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보니까 온열질환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신고 환자수가 역대 최다였었고요, 이 폭염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1,574명 그리고 간간히 뉴스에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최대로 발생했고요, 재산피해로는 가축이나 양식장, 농작물 이런 것들이 전년대비해서 8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대책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사후 약방문 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이 2018년도 9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시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이게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것들이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재난안전법의 취지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대상 폭염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장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폭염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와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담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잡아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부서가 앞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실제로 폭염과 관련해서 인명피해나 자연환경 피해결과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양천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담당부서와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