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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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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지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와 도시열섬 현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폭염 대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폭염 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사업 등의 실시 및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구청장의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과 홍보사업,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로부터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