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5년 이내인데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재계약을 하실 때 계약 기간을 조금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고요. 지방자치선거가 아시다시피 4년 단위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선, 예컨대 8기 때는 재계약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저는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을 하실 때 이 기간을 축소 조정해서 가능하면 적어도 3년 단위로 환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선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수를 좀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4년까지로 하든지 3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예컨대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해 버리면 예컨대 민선8기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전혀 계약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의 선거 주기하고 재계약 위탁 이 부분은 저는 사이클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