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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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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수감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당연직이나 의회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건축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컨대 우리가,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공청회 성격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설득이나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강제력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갈등이 사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쯤 전문가들하고 주고받다 보면 갈등이 봉합되거나 풀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다는 취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담당관과 상의를 하셔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5년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뭐랄까요, 기피한다 그럴까요?

그런 인상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 내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지역의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한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