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구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 이건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단은 저는 가감 없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이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죠, 시한이? 네, 60일이죠.
그러니까 60일 이내인데 이게 제출된 시점이에요, 아니면 시점이 어떻게 되죠? 제가 미처 그걸 확인, 제출시점으로요? 그러면 다음 정례회까지는 안 되겠네요, 시한이?
그렇죠, 60일이니까?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오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단서를 달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쨌든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저는 의견청취 건을 좀 보류를 하고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일정을 따져보니까 정례회 중에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2차 정례회에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제출되는 거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5일 전에는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하는 직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