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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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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구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 이건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단은 저는 가감 없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이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죠, 시한이? 네, 60일이죠.

그러니까 60일 이내인데 이게 제출된 시점이에요, 아니면 시점이 어떻게 되죠? 제가 미처 그걸 확인, 제출시점으로요? 그러면 다음 정례회까지는 안 되겠네요, 시한이?

그렇죠, 60일이니까?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오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단서를 달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쨌든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저는 의견청취 건을 좀 보류를 하고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일정을 따져보니까 정례회 중에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2차 정례회에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제출되는 거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5일 전에는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하는 직원 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