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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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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보담당관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는 미디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재정적 투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조급하다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도, 특히 기초단체들이 어떤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하자, 새롭게 좀 뭔가 혁신을 하자 해서 거금을 들여서 미디어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다양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창출해 낼 것이고 그 속에서 중랑구가 새로운 홍보의 미디어센터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주민의 알권리나 또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유익한 그런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식상한 여러 가지 부분을 눈치를 찌푸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홍보지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봤을 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 주민의 알권리나 주민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기관장, 단체장 홍보 찍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재내용을 어떤 것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7조에 기재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구정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주요 구정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국정·시정이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식이나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관광 등 생활정보, 구민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가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해가지고 다 이게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해가지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라는 것은 이 편집위원 구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