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게첩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4일 오전에 양천을 손영택 지역위원장 현수막만 전부 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모 위원장직무대행의 현수막이 똑같이 게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갑 쪽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정치적인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모 특정 예비후보를, 제 심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비후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는 이건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벌칙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벌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