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조례가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이 돼요.
목2동 시장은 인정으로 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현 상태는 점포나 시장 기능이라는 게 대부분 1차 식품 야채, 과일, 생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바로 싱싱하게 살 수 있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보다 먹거리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셨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9조 2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의 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를 두 차례 한정하고 수의계약방법으로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