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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4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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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과 제가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기관인 동주민센터 18개소 중 목4동, 신월3동, 신정2동 주민센터 등 3개소, 지방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인 목동문화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찰대상인 내일그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및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은 집행부 회의실,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0월 31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4일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3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1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