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자, 제가 왜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질의를 계속 반복 드리냐면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처음에 할 때만 동의를 받고요,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뒤부터는 그냥 보고만 합니다. 실제로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동의안을 처리할 때예요. 보고안을 처리할 때는 그런 절차, 과정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직영으로 회수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차원에서 첫 해 정도만이라도 해 보고, 직영으로 해 보고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봉은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봉이 처음에 직영을 시도했던 거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첫 운영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면 그냥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가 집행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의회에서 견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는 집행부가 그 위탁체를 견제, 감시해야 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어떤 실험적 내지는 시범적인 노력을 해 보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 센터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나라는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훨씬 더 내지는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면 민간위탁을 주고 났을 때 관리, 감독하기도 저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위탁 만능론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웬만하면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덮어놓고 민간위탁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민간위탁 만능론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수의계약 부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단서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달아서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수의계약 만능론입니다. 쪼개서 수의계약하고 그런 행태들이 만연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쌓이고 쌓여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반영했던 그런 카테고리별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도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오늘 결론을 내기보다는 예컨대 오늘 당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 서울시 의회 상임위 가결 여부도 봐야 되고요. 다행히 오늘 상임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 의회도 특위가 있을 거니까 예산 심의하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게 연동돼서 지금 같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걸 오늘 처리할 게 아니라 그 상황도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도 그 시간 동안 다른 구 사례랄지 저희도 도봉구 의회 전화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는지 집행부 얘기, 집행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수조정 하는 그 시간이 제가 한, 세 번 해보니까 시간이 꽤 길어요, 충분히 숙고해서 논의할 수 있을만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처리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 왜냐면 서울시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서울시는 다른 서초하고 도봉은 시급이 50대 50인데 우리 구는 1억을 확보하더라도 50대 5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