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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란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본회의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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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귀한 걸음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혹시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부활되어 지금에 이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고향이자 최상의 학교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커다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대 속에 선출된 것을 생각할 때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는 현실과 다르게 일부 지방의원의 수준과 자질, 비위 등으로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회 폐지론이 대두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괴리감을 느끼며 무용론까지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할수록 우리 지방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의정활동이나 지방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 각종 비위 등의 행태가 원인이겠으나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비위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지방의회의 징계 제도는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호 간에 봐주기 셀프 징계라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가이드 폭행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경북 예천군의원, 욕설과 자해 소동으로 충격을 안긴 공주시의회,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원 등은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고 누가 봐도 징계대상이지만 결국 징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현상이 비단 타 지방의회에만 있는 일이라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제8대 구의회 개원 직후 전국적으로 폭력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부끄러운 모습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신상발언 별첨자료(최재란 의원) (부록에 실음) 해당 영상은 본회의 진행과정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 및 동료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했고 그 파장이 어떠했는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당시 영상을 유포한 의원은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나 해명이 없습니다.

영상을 유출한 의원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중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기 위해, 의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원만한 의정활동 등의 이유로 묵인했던 지난 결정이 양천구의회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영상을 유포한 의원이 이번에는 제273회 제2차 본회의 회의장면을 승인 없이 불법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모 방송국에 제공하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을 또 위반했습니다. 다시금 양천구의회와 동료 의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형사법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유출이므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를 앞두고 양천구 민간어린이집 한마음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순서 중 본의원의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안긴 것은 “우리는 모든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던 아이들의 선서였습니다. 영유아 아이들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의원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무소불위의 검찰을 보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희롱하는 언론을 보며 언론개혁을 요구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양천구민 그 누구도 지방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 본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회의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86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고,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3조를 위반하여 양천구의회와 구의원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13일자로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양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양천구의회의 명예를 되찾고 회의질서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요구와 윤리특위 구성을 당 대 당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무너진 의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의 입법기관인 구의원의 위상을 되찾으며, 잃어버린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양천구의원들의 절실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