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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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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맑은환경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이 제도를 보편으로 할 건지, 선별로 할 건지를 사실은 먼저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자 의원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의하는 단계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조례는 보편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선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공동발의에 동의를 했고,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열심히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드렸지만, 적어도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구의 생활복지정책, 복지정책을 사실상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컨대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보편인지, 선별인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의원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발의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저는 철학 내지는 가치의 부분은 조금 정립을 하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선별로 갈지, 보편으로 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서 적어도 하나의 조례안에 어떤 조항은 선별적이고 어떤 조항은 보편적인 걸로 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조례안에. 예컨대 하나의 조례안에 선별이면 선별, 보편이면 보편,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선별과 보편이 혼재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복지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셨는데 일부 조항은 선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하나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복지제도 내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선별하고 복지가 적어도 혼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