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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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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관리 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는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공약사항 등의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최경보·박열완·왕보현·김진영·신하균·임익모·조성연·조희종·최은주·김미숙·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