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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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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의 공개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임익모·나은하·조성연·김영숙·박열완·장신자·이병우·오화근·왕보현·최경보·조희종·최은주·신하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