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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란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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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같이 고민했던 의원 중의 1명으로서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과에서 과장님도 보람이 될 거 같은데 사업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혹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빠른 결과물을 원하다보니 전시행정은 그래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청년인턴제는 계속 시정하고 조례도 일부개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공을 들이다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질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의규칙 제78조에 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 회의장,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방청석입니다.

녹음,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기자석도 마련 돼 있고 기자님도 앉아계십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직원은 본 위원이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 대한 경호업무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기자님들은 기자석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출입증은 늘 패용하고 계시고, 잘 지켜주시고 그동안 오셨던 모든 기자님들이 다 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의진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본 위원은 기자가 저희 의원님들도 바깥쪽으로 다닙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의원님 바로 정면 앞에 앉아서 사진촬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천구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물로 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을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게 만든 기자님에게 저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를 하고 행정재경위원장님 명으로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